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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지식,정보

자동차개소세인하(개별소비세)/적용차종/할인금액

개소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 인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경기가 침체되며 

정부에서 2020년 2월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포함되어 있는게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개소세( 자동차 개별 소비세 ) 를 인하 한다는 내용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진행되어

작년 12월에 종료된 개소세( 자동차 개별 소비세 ) 는

3.5 %로 30% 인하였고,

이번 코로나로 인한 개소세 인하는

1.5 %로 70% 인하됩니다. 

 

 

-적용 차종

모든 승용차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적용이 안되는 제외차종이 있습니다.

<경차> : 기아모닝, 스파크 등..

<11인승,9인승> : 카니발, 펠리세이드 등...(7인승은 적용)

<화물차, 대형차, LPG차량> : 포터, 대형버스, 면세차, 택시등..

비대상 차량입니다. 

추가적으로 장기렌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계약후 개소세 적용되는 시기에

차량을 인도받으시면 개소세가 인하된 가격으로 적용되서

월 렌트료가 낮게 측정됩니다.

 

 

 

-기간 / 기준

정확한 기준은 차량 출고일입니다.

기간은 3월~6월까지.

2020년 3월 1일 ~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예를들어 보자면

계약을 1월이나 2월에 계약해서 2월 28일에 차량을 등록했다면

적용이 안되어 5%의 개별소비세를 주고 등록하게 되는겁니다.

만약 차량이 3월 1일에 출고되어 등록했다면 70% 인하된 1.5%의

개소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출고기간이 오래걸리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인기차종의 경우에는

지금 계약하더라도 출고일이 7월 1일이 된다면

개소세 적용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차량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저없이 하루빨리

계약하러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금액 ( 100만원 한도 )

순수 차값이 3,350만원 이상일시 최고 많이 할인받는 금액은

143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 개소세 100만원 + 교육세 30만원(개소세30%) +

부가가치세 13만원 (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 로

최대 143만원이 측정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노후차교체에 따른 개소세 감면 70%와 

중복으로 사용 가능해서 이번 개소세할인 + 노후차교체 같이 적용을 받는다면

최대 286만원까지 할인받아서 차량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차량의 개소세 적용으로 금액이 얼마나 낮아진건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자동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차량별 가격표를 다운받아서 확인해보사면 됩니다.

 

 

 

-개소세 인하 계산

 

개소세인하 계산기

http://www.carnoon.co.kr/newcar/taxdc ( 개소세인하계산기)

개소세 인하 계산기 링크입니다. 참고하세요.

 

 

 

 

정말 평범했던 일상들이 날아가버린 요즘

빨리 코로나 종식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