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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지식,정보

민식이법시행. 민식이법 문제점,여론

 

 

 

민식이법이란?

지난 2019년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시속 23km로 주행하던 차량에 김민식(당시 9세)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통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 바로 민식이법 입니다.

민식이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출처:KBS 9시 뉴스

첫째.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에서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을 의무설치 하는 법안.

둘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의 범위는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 통학로를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민식이법이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12조 제 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에서 사고가 난다면 무조건 징역'

'어떻게 강간과 형량이 같냐'

'어디 스쿨존에서 오셨어요? (교도소)'

'스쿨존 근처 집값은 엄청 떨어질거다'

'차라리 호식이법 만들어서 치킨 시키면 무조건 두마리씩 줘라'

'스쿨존에서는 차를 뒤에서 밀고 가야한다'

'시내버스로 유치원 등하원 시켜야한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게 된거냐면 '안전에 유의'라는 것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입니다. 

 

실제로 민식이 사건 블랙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자는 시속 23km로 서행하였고, 조심 했지만 차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민식군을 미처 피할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제는 네비게이션도 민식이법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틀란내비게이션이 스쿨존 우회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티맵은 개발은 완료했고, 아직 적용은 안했고,

카카오내비게이션은 추가할 예정이지만, 언제 적용될지는 발표 안했습니다.

 


'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

민식이법 개정에 대한 청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4월3일 기준으로 30만명이 동의했을 정도입니다.

현재 많은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수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이 피할수가 없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법의 잣대로 운전자에게 그 죄를 묻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법을 악용할수 있는 위험도 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더 많이 나오기 전에 민식이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